일본이 도쿄올림픽 취소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
2021.05.24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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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도가 올림픽 유치에 성공한 뒤 IOC와 맺은 '개최도시계약'에는 IOC가 대회를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
IOC는 전쟁이나 내란, 보이코트, 금수조치 또는 교전, 또는 참가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등에 계약을 해제하고 대회를 취소할 권리가 있다.
계약서에는 이어서 도쿄올림픽조직위도 '합리적인 계약 변경을 고려하도록 IOC에 요청할 수 있다'고 돼있어 마치 일본 측도 취소할 수 있는 것처럼 비친다. 그러나 그 뒤에 '계약 변경은 IOC에 대해 악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 재량은 IOC에게 일임돼있다'는 단서가 붙어있다. 조직위가 대회 취소를 요청할 수는 있지만, 그 결정은 IOC가 한다는 얘기가 된다.
다시 말해 대회를 개최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 취소를 결정하는 모든 권한은 IOC에 있고 개최도시는커녕 조직위에도 권한 자체가 없는 것이다. 결국 일본 정부나 도쿄도, 조직위 등 일본 측은 계약상 올림픽을 취소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 합리적이다. 이 잡지는 이 때문에 이 계약을 마치 막부 말기에 일본이 서양 열강과 맺은 '불평등조약'과 같다고 풀이했다.
계약에는 또한 올림픽이 취소될 경우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도 규정돼있었다.
IOC가 만족할 만큼 시정되지 않는 경우 IOC는 개최도시, 조직위 등에 의한 대회의 조직을 즉시 취소하며, 모든 손해배상 및 그 외 이용가능한 권리와 구제를 청구하는 IOC의 권리를 해하지 않고 즉시 계약을 해제하는 권리를 갖는다.
이 잡지는 미국 기업간 계약에 밝은 변호사의 분석을 빌려 "이 조항은 IOC가 일본 측에 대해 갖고 있는 손배배상금청구권, 또는 다른 모든 법적 권리 또는 구제권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즉 도쿄도와 일본올림픽위원회가 올림픽을 취소하는 경우, IOC는 일본측에 대해 무한적인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줄 요약 : IOC와 일본 모두 올림픽을 취소할 수 있지만 일본이 취소할 경우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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