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세 소녀 성관계 합법 주장한 일본 국회의원
2021.07.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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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병진 기자 = "예를 들면 50세에 가까운 내가 14세의 아이와 성관계를 하면, 비록 동의가 있어도 잡히게 된다. 그것은 이상하다."
일본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회의에서 이른바 '14세 발언'을 한 혼다 히라나오 중의원 의원이 27일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아사히·산케이신문 등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입헌민주당은 같은 날 이를 수리해 탈당이 이뤄졌다.
보도에 따르면 혼다 의원은 지난 5월 형법에서 성행위가 일률 금지되는 나이(성교 동의 연령)를 현행 13세 미만에서 올릴 것을 논의하는 당 회의에 참석해 문제의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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