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설치법 국회 소위 통과
2021.08.2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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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1
카르페디엠님의 댓글
설치만 의무
촬영은 의사와 환자 양자 동의할때만
열람도 의사와 환자 양자 동의할때
열람이야 중대 범죄가 되면 증거제출 의무가 발생하니 어떻게든 하겠지만
애초에 촬영이 수술전 촬영 동의서 서명을 해야 하는거면 이게 뭔 의미가 있나요.
약자인 환자에게 의사가 이거 서명하실거에요 하며 인상쓰면
아뇨 의사 선생님 믿을께요 ㅠ 하고 그냥 수술하겠죠.
말이 의사와 환자 양자 동의인거지 이건 언론에서 맛사지 한거고 법안 자구를 보면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사는 거부할 수 없다
즉 요구 안하면 촬영 안한다는거에요. 굳이 환자나 보호자가 요구를 해야만 촬영한다는거죠.
상시 촬영을 해야 하는데 이게 뭔 개소린가 싶네요 ㅋㅋㅋ
영상 보관 기한은 30일 이상 아니 뭔 기한을 ~이상 으로 정해요 ~까지라고 해서
3년, 5년 이렇게 박아야지. 30년도 아니고 30일 이상 ㅋㅋ 그냥 1달 안에 증거 확보 못하면 끝인거죠.
어쩐지 그러니 여야가 합의를 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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