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 해체 정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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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마스크 착용, 대중교통 탑승 중에는 ‘의무’, 대기 중에는 ‘권고’
학교와 학원, 어린이집, 보육시설도 지금 의무해제 제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동일하게 제외된다. 하지만 성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점 등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쓰도록 권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일부 해제 되지만 추가 유행 우려, 검역·변이감시 등에 대비해 마스크 착용을 권하고 있다. 또 고위험군에 포함된다면 마스크 착용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장소
○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ㅤ※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ㅤ※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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