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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일반도로 제한속도 5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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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말부터 도심 제한속도 '시속 50㎞' 입니다…

5030정책 전면 시행 



도시부 제한속도 시속  50 ㎞, 이면도로  30 ㎞
부산지역 전면 시행 후 사망자  33.8 % 급감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번 주말부터 전국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50 ㎞로 하향 조정된다.

경찰청은 오는  17 일부터 도시부 지역 일반도로의 제학속도를 시속  50 ㎞로 낮추는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에 맞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 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필요한 경우  60 ㎞ 적용 가능),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정책이다.

이는 지난  2017 년 부산 영도구와 이듬해 서울 시내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진행했고,  2019 년  11 월부터는 부산 전역에서 전면 시행됐다.

시범운영 결과 부산 영도구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37.5 % 감소하고, 서울 사대문 안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 중상자 수가  30 % 감소하는 등 효과가 확인됐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면 시행 후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대비  33.8 % 급감했다.

이 정책에 대해 교통 정체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지만, 대부분 대도시 지역에서 주행실험을 한 결과 통행 시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초기 다소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겠지만 교통안전은 국가뿐 아니라 시민 전체의 책임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변화에 적극 동참해 달라”며 “보행자가 소중한 내 가족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조성에도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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