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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3법 통과...다주택자 세부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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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종부세율 최고 6.0%…시가총액 28억 2주택자, 2천650만원→6천856만원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최고 6.0%로 높아진다. 다주택 보유 법인은 일괄 6.0%를 적용한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의 경우 종부세가 지금보다 거의 두 배로 오른다.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였는데 이를 1.2∼6.0%로 대폭 끌어올렸다.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의 시가(합계 기준)가 30억원이면 종부세가 약 3천800만원, 50억원이면 약 1억원 이상이 부과돼 전년보다 2배를 조금 넘는 수준으로 인상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예컨대 시가가 총 43억원인 3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공시가격 합계 36억7천만원에 대해 종부세 4천179만원을 내는데 내년에는 종부세가 1억754만원으로 오른다.

시가총액 28억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종부세가 2천650만원에서 6천856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번 법 개정으로 1주택자 종부세율의 경우도 과표 구간별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올라간다. 작년 12·16 대책 때 발표한 그대로다.

예컨대 시가 40억원의 고가 1주택을 10년 미만으로 보유한 경우 종부세는 올해 1천892만원에서 내년 2천940만원으로 오른다.

다만 1세대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구간별로 10%포인트 올라가고, 합산공제율 한도도 70%에서 80%로 상향돼 실수요 1주택자 부담은 다소 줄어든다.

개정된 세율이 적용된 종부세는 2021년도 납부분(과세기준일은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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