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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 이젠 단속 없이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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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과 계도에도 불법 주정차가 끊이지 않자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4대 불법 주정차 신고 및 단속에 관한 행정예고를 내도록 요청했다.

내용은 △전국 소방시설·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이 구역 불법 주정차 사실이 신고되면 지자체는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는 위반차량 사진 2장을 1분 간격으로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위반 차량 소유주에겐 과태료 8만원이 부과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관련 제도는 서울과 대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이미 시행 중”이라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쯤 전국에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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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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