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두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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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ㅈ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세금 걷어들이려고 작정을 했네요. ㄷㄷㄷㄷㄷ
댓글목록 3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머 당연히 지켜야하는 부분들이라..
전 걱정없이 다니겠네요
좀 더 상쾌하게 다닐수 있길...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47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3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노페이크님의 댓글
ㅋㅋ
축하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1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선거가 가까웠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