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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두고 다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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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어제부터 시행됐습니다.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으면

6만원 범칙금에 
벌점 10점까지
받게되며
경찰 5천명이 투입되어
집중 단속 예정~~^^
차량 운전하는 
친구들 님들 주변에 알리세요.

2016년 2월부터는 과태료가 이렇게!
*혈중알콜농도 0.2%이상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3년 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1%이상 
→최고 5백만원. 
<6개월이상,1년이하징역>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속도위반(60km 초과) →12만원(60점).

*속도위반(40km 초과) 
→9만원(30점).
속도위반(20km 초과)
→6만원(15점).

*속도위반(20km이하) 
→3만원.

*중앙선 침범
→6만원(30점) 

*신호위반 
→6만원 (15점) 

*운전중 휴대전화 
→6만원(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6만원(10점).

*유턴위반→ (6만원) 

*주정차 위반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4만원) 

*안전띠 미착용→ (3만원)

*끼어들기 →(3만원) 

 

세금 걷어들이려고 작정을 했네요. 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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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3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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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당연히 지켜야하는 부분들이라..
전 걱정없이 다니겠네요
좀 더 상쾌하게 다닐수 있길...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47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3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노페이크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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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

축하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13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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