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알려주지 않는 운전자의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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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자는
보험업법 제185조의 권리에 따라서 손해사정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손해사정 수수료 또한 상법 제676조에 의거 보험사가 부담해야한다.
(지난해 위 법률을 무력화 하는 법률안을 정부여당 의원이 발의 했었다)
손해사정사 선임 권리를 포기하면 보험사가 그 권리를 행사 한다.
(이것이 보험사가 자회사 하청 손해사정회사를 만들어, 자기 손해사정하는 적폐의 핵심이다)
1. 손해사정권리는 보험가입자의 권리이며, 보험사보다 우선한다.(보험업법 제185조)
2. 손해사정수수료는 보험사가 부담한다.(상법 제676조)
3. "##보험사 대물담당"이라고 하는자는 보험사 직원이 아니고 손해사정회사 직원이다.
댓글목록 4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하...진짜 알려주지 않으면 생각도 못한 일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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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딩군님의 댓글
오오 이런권리가....여직 손해사정은 보험사의 하청처럼 일을했을텐데...
바뀌어야하는군요....좋은정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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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Dae님의 댓글
좋은 정보 감사해요~
노페이크님의 댓글
좋은 정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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