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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매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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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손에잡히는 경제 이진우기자 페북글 펌입니다. 
직원의 실수로 실제 존재하지 않는 삼성증권 주식이 직원들 계좌로 입고되고 그 유령주식이 실제로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사태에 대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의아해하시지만
그런 일은 당연히 일어날 수 있고 모든 증권사에서 매일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주식의 거래는 물리적인 종이 주식과 물리적인 실제 화폐가 거래되는 게 아니라 '1원'이라고 표시된 숫자와 '1주'라고 표시된 숫자들끼리 디지털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그래서 거래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증권사에 실제 돈이나 주식을 입금 또는 입고하고 그 증권사가 계좌에 써주는 "삼성전자 10주" 또는 "예탁금 잔액 12만3590원"이라는 '글자'나 '숫자'를 받아야 합니다. 
주식이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증권사가 계좌에 그 주식종목의 이름이나 보유한 돈의 숫자를 계좌에 "써주지" 않으면 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바꿔말하면 돈이나 주식이 없더라도 증권사가 계좌에 디지털 방식으로 금액이나 주식수를 "써주기만" 하면 그 순간 그건 진짜 돈이 되고 진짜 주식이 되는 겁니다. 
증권사가 주식이나 돈을 받고 그 증권사 고유의 방식으로 그 돈이나 주식에 해당하는 숫자를 적어넣으면 증권사가 써준 그 숫자나 글자를 "믿고" 서로 사고 팔고 하는 곳이 증권 거래소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아무나 할 수도 없고 아무나 해서도 안되는 겁니다. 숫자나 글자를 써넣기만 하면 그게 실제로 돈이 되고 실제 주식이 되는 그런 마법을 아무나 부리면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증권사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고객이 주당 200만원인 삼성전자 10주를 사달라는 주문을 냈을 때 고객 계좌에서 2000만원을 꺼내서 가져간 후 실제로 삼성전자 주식은 사지 않고 고객 계좌에 "삼성전자 10주"라고 그냥 써넣기만 할 수도 있습니다. 고객은 내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갖고 있다고 믿고 있지만  진짜 실물 주식을 출고하지 않는 한 그걸 확인하고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증권사를 믿는 겁니다. 
증권사에는 수많은 고객이 있기 때문에 어떤 고객(A)이 증권사를 의심해서 정말 내가 산 삼성전자 10주가 정말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겠다면서 실물 주식을 달라고 하면, 
증권사는 다른 고객(B)이 실제로 매수해서 갖고 있는 삼성전자 10주를 실물주식으로 예탁원으로부터 출고해서 그 의심많은 고객에게 내주면 됩니다. 
삼성전자 허깨비 주식 10주의 피해가 고객 A에서 고객 B로 이전됐을 뿐입니다. 고객 B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겠다고 하면 고객 C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팔아서 그 돈을 B에게 주면 됩니다. 
은행은 10만명의 고객에게 1만원씩 10억원의 예금을 받더라도 그 예금액 10억원을 늘 보관하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10만명이 일시에 예금을 찾으러 오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주식도 마찬가집니다. 증권사의 고객들 100명이 삼성전자 주식 1000주를 매수주문했더라도 증권사는 실제로는 300~400주 정도만 실제로 사고 나머지는 그냥 샀다고 치고 고객 계좌에 "삼성전자 00주"라고 써넣어 주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안생깁니다.
그럼 이런 장난을 영원히 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씩 주주총회 전에 주주명부 폐쇄를 하고 주주들에게 주주총회 참석 통지문을 보내게 되니까 그때까지는 실제 주식 숫자를 맞춰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왜 나는 주식을 10주 갖고 있는데 내 주주총회 참석 통지문에는 5주밖에 없느냐는 항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증권사들이 고객의 계좌에 1원 또는 삼성전자 1주라고 써넣을 때는 실제로 돈이나 주식이 그 증권사에 있어야 써넣을 수 있게 "규제"나 "감독"을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건 감독이 불가능합니다. 그런 규제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규제를 무시하고 고객의 계좌에 가상의 숫자를 써넣는 건 증권사 전산팀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속이려고 맘 먹으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아무나 운영할 수 있게 하면 안된다고 누차 주장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도 증권사와 똑같은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실제 화폐와 실제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입금 또는 입고하더라도 거래는 그 거래소가 계좌에 "써넣어주는" 숫자나 글자로 거래하게 되고 계좌에 써준 글자나 금액을 믿을 수 밖에 없으며 혹시라도 실제 코인이나 돈을 인출하겠다고 하면 다른 고객의 돈과 코인을 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암호화폐는 주주총회도 하지 않으니 이런 장난질은 영원히 계속 될 수 있습니다.)
그럼 증권사들이 정말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그렇게 고객 돈을 유용하고 고객이 사라고 주문한 주식을 안사고 있다가 주주총회가 다가올 때 채워넣으려고 하면 그 사이에 그 주식가격이 올라서 증권사가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증권사 라이센스가 날아가는 일인데 굳이 그런 장난을 칠 이유가 적습니다. 다만 마음만 먹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는 고의로 그렇게 장난을 친 것은 아니지만 증권사 내부의 거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다보니 우연히 생긴 사고인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증권사가 실제로 매수하고 보유한 주식 숫자와 전산팀 직원이 입력할 수 있는 숫자의 한도를 자동으로 일치시켜서 실수나 오류도 막을 수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역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이미 정상적인 거래에서도 증권사가 보유한 주식 숫자보다 더 많은 주식을 허위로 고객 계좌에 입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공매도 거래가 바로 이런 거래입니다. 
고객A가 삼성전자 10주를 갖고 있는데 고객B가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공매도 하고 싶으면 증권사에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달라고 신청합니다. 
증권사는 고객 A에게 동의를 받고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서 B고객의 계좌에 옮겨놓은 후 "삼성전자 10주"라고 B고객의 계좌에 써놓습니다. 그러면 B고객은 삼성전자 10주를 시장에 내다팝니다. 이게 공매도입니다. 
(고객A의 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그냥 증권사가 맘대로 고객 B의 계좌에 "삼성전자 10주"라고 "임의로 적어넣어 주고" B고객이 그렇게 "탄생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파는 걸 네이키드 공매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금지되어 있지만 증권사가 맘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증권사는 고객 계좌에 주식 숫자를 맘대로 써넣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실제로도 이런 거래를 하다가 당국에 여러번 들킨 것으로 압니다. 안들킨 그런 거래는 더 많았을 겁니다.)  
증권사는 고객 A에게 동의를 받고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서 고객 B의 계좌에 넣어주지만 고객 A의 계좌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 10주라고 써있습니다. 유령주식 10주가 생긴 셈입니다. 
왜 A고객의 계좌에도 여전히 삼성전자 주식 10주가 남아있으냐면 A고객도 언제든지 주식을 팔 수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B에게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빌려줬다가 삼성전자 주식을 갑자기 팔고 싶어지면 B에게 당장 빌려간 주식 가져오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회수당할 수 있는 주식 대여는 B의 입장에서도 불편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다고 A에게 동의를 구하면서 "당신 주식 10주를 빌려가는데 계약기간 6개월 동안에는 당신은 이 주식을 팔수 없다 그래도 빌려주겠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A는 "No"라고 대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권사는 A에게 "당신의 주식 10주를 빌려가긴 하는데 당신도 언제든지 이 주식 10주를 팔 수 있다"고 말하고 빌려갑니다. 세상에 주식은 10주밖에 없는데 A도 10주를 언제든지 팔 수 있고 B도 언제든지 10주를 팔 수 있는 이상한 마법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증권사가 실제 주식은 10주 뿐이지만 A와 B의 계좌에 각각 10주라고 "써넣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A가 주식 10주를 팔면(매도주문을 내면) 증권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같은 증권사 고객 C의 주식 10주를 팔아서 A에게 그 매도대금을 줍니다. C는 자기 주식이 팔린지도 모르고 그냥 계좌에 10주라고 적혀 있으니 자기 주식이 잘 있는줄 압니다.
그러다가 C도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팔겠다고 매도주문을 내면 그때는 삼성전자 주식 10주 이상을 갖고 있는 또다른 고객 D의 계좌에 있는 주식을 팝니다. 
이런 곡예는 실제로 주식을 빌려간 B가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되사서 갚는 순간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증권거래소에서 주식의 거래는 증권사들끼리만 하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 거래는 불가능하며 증권사 뒤에 어떤 고객이 몇주가 있고 어떤 거래를 하는지는 오직 그 증권사만 압니다 그러니 증권사가 자기 고객들의 주식을 막 옮겨가면서 거래할 수 있는 겁니다. 군대에서 점호를 할 때 2소대에 탈영병이 있더라도 점호를 마친 3소대 병사 하나를 2소대 점호시간에 넣어두면 문제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점호를 개별병사 얼굴보고 하는게 아니라 소대 단위로 숫자만 맞으면 되는 방식이라 그런 겁니다
만약 그 증권사에 고객이 A B C D가 있고 각각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갖고 있으면 실제 그 증권사 고객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은 A(10주) B(공매도 고객이니 0주) C(10주) D(10주)가 총 30주 뿐이지만 
어느날 한날 한시에 A B C D 고객이 삼성전자 매도 주문을 내면 시장에는 40주가 쏟아지는 셈이 됩니다. (실제 주식 30주와 공매도 주식 10주)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해당 증권사는 그날 장이 끝나기 전까지 실제로는 이 거래가 마무리되는 D+2일 이내에 어딘가에서 주식 10주를 구해서 채워넣어야 합니다. 
삼성증권 증권들이 시장에 쏟아냈던 유령주식과 똑같은 10주가 시장에 튀어나온 셈이니까요.
그러나 현실에서는 세상 어디의 누군가는 삼성전자 주식 10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고객으로부터 잠깐 빌려와도 되고 증권사 돈으로 시장에서 삼성전자 10주를 사도 되므로 이런 일이 벌어져도 조용히 수습됩니다. (이번 삼성증권 사고도 삼성증권 직원 돈이든 삼성증권 회사돈이든 그 돈으로 시장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되사기만 하면 다 해결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공매도의 구조는 거의 모든 증권사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실제 존재하는 실물 주식보다 더 많은 숫자의 주식이 고객의 계좌에 찍히는 일은 비일비재하게 됩니다. 
이걸 규제로 막겠다는 건 공매도를 하지 말라는 뜻이거나 적어도 고객에게 주식을 빌려올 때는 그 고객 계좌에서 빌려온 주식만큼 주식 수를 차감하고 빌려준 고객은 빌려간 고객이 주식을 갚을 때까지 주식 매도를 하지 못하게 막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런 조건에도 자기 주식을 빌려주는 고객이 있을까요. 그렇게 하면 공매도용 주식을 빌리기 어렵고 그러면 공매도가 어려워지며 그러면 공매도를 통해 수수료를 벌 기회가 줄어듭니다. 증권사들이 반기지 않는 일입니다. 
정부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실제로 증권사에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계좌에 써넣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만 
이미 증권사들의 공매도 거래 중개의 프로세스 안에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계좌에 써넣어주지 않으면 거래가 진행되지 않는 불가피한 구조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이미 허용하고 있으면서 유령주식의 탄생을 막겠다는 건 앞뒤가 좀 안맞는 일입니다. 
 
..........................
 
결론은?
공매도는 필요한 제도입니다. 그 전제에 동의한다면 그 과정에서 유령주식의 출현도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유령주식을 막고 공매도를 허용하는 보다 완벽한 제도를 운영하려면 주식을 빌리는 투자자와 주식을 빌려간 투자자가 각각 누구인지 증권사 단위가 아니라 투자자 개인 또는 법인 단위로 사전에 신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빌려줬다고 신고한 투자자는 해당 주식의 매도를 주식이 임대된 동안에는 하지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전세를 주고 본인도 그 전셋집에 거주한다는 게 말이 안되니까요.
이런 규제를 하지 않으면 유령주식이 고객 계좌에 여기저기 찍혀서 돌아다니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현재의 공매도 제도는 유령주식을 파는 네이키드 숏세일링은 금지한다고 하면서도 그 과정에서는 유령주식이 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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