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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다니는 분들 소득세 환급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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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다니셨거나  다니고 계신분들 한번 알아보고 신청해보세요

 

제 주위에 중소기업 다니는 친구 및 지인들도 몰랏다가 이번에 신청하게 됬네요;;;

 

 

내용은  2011년 12월에 신설된 중소기업 청년소득세 감면제도가 

 

2018년 05월에 개정되어  

 

기존  3년간 70%  소득세 감면이 되었던게 ( 만30세까지)

 

개정후  5년간 90%  소득세 감면 (만 34세까지) 군필은 만36세

 

으로 바뀌었습니다.

 

 

원래는 회사에서 감면신청을 하여 혜택을 받아야 하는것이지만  회사에서 이를 몰랐거나

 

혹은 그만두었을 경우에  경정 청구를 하여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저같은경우 2013~2017 까지 140가량 나오더군요 환급액이 ;;;;

 

의외로 모르는 중소기업이 많아서 혜택을 못보신 분들이 많다고 알고있습니다.

 

간단히 홈텍스로 조회 가능하니  해당 되시는 분은 꼭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 감면대상자 나이요건 
- (청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29세 이하인 자(’17년 이전 소득분)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 이하인 자(’18년 이후 소득분) 
 * 군복무기간(최대6년)은 나이를 계산할 때 빼고 계산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관련 안내 ◀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요 
○ 청년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로부터 3년(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 
※ 붙임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개요 
2.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경정청구 절차 
▶ (재직중인 근로자) ① 회사에 감면신청→ ② 회사에서 세무서에 감면대상자 명세서 제출 
→③ 세무서에서 감면 요건 검증‧완료→ ④ 회사에서 원천징수, 연말정산시 감면 적용 
⇒ 회사로부터 발급받은 ①의 감면신청서 및 ②의 감면 대상자 명세서 사본이 없으면 환급되지 않습니다. 

※ 경정청구는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퇴직자) ① 감면신청서(증빙서류 첨부)만 있으면 세무서에 직접 환급신청(경정청구) 가능(’19.1.1.부터) 
 

 

https://blog.naver.com/nexgards/221467782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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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tory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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