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한잔만 마셔도 걸립니다...최대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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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을 펼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높였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상향했다. 징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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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음주운전은 제발 하지 맙시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79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곰돌아찌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