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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한잔만 마셔도 걸립니다...최대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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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경찰이 특별단속을 펼친다.

 

25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는 기존 0.05%에서 0.03%로 강화된다. 0.03%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나타날 수 있는 수치이다.

지금까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처분이 각각 내려졌다.

개정법은 면허정지 기준을 0.03%, 취소는 0.08%로 각각 높였다.

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상향했다. 징역은 3년에서 5년으로, 벌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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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2

느그아부지뭐하시노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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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제발 하지 맙시다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79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곰돌아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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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세게 마시면 다음날 운전 금지 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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