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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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1일 근로소득자 155만 가구에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반기 제도는 근로 유인과 소득 증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산정 기준인 소득 발생 시점(직전년도)과 지급 시점(다음 해 9월)의 시간 차를 줄일 필요가 있어 도입됐다.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이를 토대로 1년 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한다.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 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며,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한다.
신청 대상은 올해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 별 기준 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인 가구다.
가구원 구성 별 기준 금액은 단독 가구는 2000만 원, 홑벌이 가구는 3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신청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올해 12월 중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사용해 자동 응답 전화나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하면 된다.
댓글목록 3
레이오님의 댓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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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떨고있냐님의 댓글
신청하기전에 종합소득세 부터 신고하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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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릉님의 댓글
저거보다 조금더 벌어서 안되려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