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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뉴스 유튜브 영구정지 멕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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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유튜브는 신고가 쌓이면 과감하게 영상을 삭제함.


삭제된 영상이 4개가 되면 채널 폭파됨.


(1) 유튜브 하단 "인기탭" 에서 꼴통 방송을 클릭.

(2) 클릭 하자마자 일시정지.
광고가 있는 경우는 5초 후 건너뛰기 하자마자 일시정지.

(3) 싫어요 꼭 누르기.

(4) Fake News Drives Political Disputes into Views. Human rights abuse.
라고 댓글 달기.
(구글이 가장 강력하게 제재하는 분야가 인권침해)

(5)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점 3개 부분을 클릭.

(6) 신고 먹이기. "증오심 또는 악의적인 컨텐츠"



댓글이 왜 중요하냐 하면,
방송하는 인간 입장에서는 그런 댓글들을 지워야 하는데
구글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시청자(소비자)의 댓글을 마음대로 지워 버리는 것임.

댓글을 마음대로 지워 버리고
신고를 많이 당한 채널은 제재를 당함과 동시에
하루만에 인기 카테고리에서 내려감.

그게 쌓이다 보면 결국 영구정지.

반대로 역공을 당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점은 전혀 걱정 안해도 됨.

유튜브 본사에서 신고 심사를 하는데
허위신고는 신고한 놈이 제재를 받음.

가짜 선동 방송 채널들만 구글에서 명확하게 판단 내려줌.

영구정지된 계정은 절대로 다시 채널을 열 수 없음.
부캐로 다른 주민번호로 채널 열면 그 때는 사법처리임.


<매국 꼴통방송 제재 과정>

(1) 신고 먹고 영상 한개 삭제 되면 "주의" 를 받음.
두달 동안 주의기간이 됨.

(2) 그 두달 안에 영상이 또 삭제되면 "1차경고" 를 받음.
1주일간 영상 업로드를 못하고 실시간 방송 불가.
(돈 받는 수퍼챗 불가)
1차경고는 90일간 지속됨.

(3) 그 90일 안에 영상이 또 삭제되면 "2차경고" 를 받음.
2주일간 영상 업로드를 못함.
2차 경고는 기한이 무제한.

(4) 마지막으로 한번 더 영상이 삭제되면 채널 영구정지.


가짜뉴스로 사람 죽이는거 명백한 인권침해임.

TV조선이나 채널A 같은 방송국 채널도

구글 유튜브에서는 얄짤없이 같은 규정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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