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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선택의 두 요인, 일조권과 조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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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호수의 결정요인인 ‘햇빛’과 ‘경치’

[아파트 속 과학] 일조권과 조망권


연예계 등 유명 인사들이 사는 아파트가 TV에 등장하곤 한다. 넓은 거실과 주방이 인상적인 대형 평수, 화려하진 않지만 세련된 인테리어, 사람 사는 집이 맞을까 싶을 정도로 깔끔히 정돈된 실내, 그리고 자주 등장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절로 탄성이 나오는 한강 조망이다.


햇빛의 축복이 남향 선호의 원인


주택산업연구원이 2017년 발표한 ‘미래 주거 트렌드 연구’에 따르면, 주거 선택요인으로 쾌적성(35%)이 이전 각광받던 교통 편리성(24%)과 생활 편의시설(19%), 교육 환경(11%) 등을 압도하고 있다. 아파트의 쾌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햇빛을 받는 정도인 ‘일조’와 바깥을 내다보는 경치인 ‘조망’이다. 아파트의 일조와 조망은 기본적으로 층과 향이 결정한다.


아파트의 층은 비싼 토지비용의 극복을 위해 점점 높아지는 추세다. 전통적으로 아파트는 중간층을 로열층이라 부르면서 선호하는데, 일조와 조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상층에 대한 인기도 만만치 않게 높아진 상황이다. 이 외에도 소음, 엘리베이터나 계단 이용 시간과 노고, 화재와 같은 재해시 안전성 등 아파트 층을 선택할 때 고려할 요소는 다양하다.


반면 아파트의 향은 무조건 남향이어야 한다. 그다음은 어떻게든 남향을 낀 남동향과 남서향이고, 이후 동향, 서향, 북향 순으로 인기가 없어진다. 우리나라의 뿌리 깊은 남향 선호는 사시사철 풍부한 햇빛 덕분으로 해석된다. 햇빛이 풍부하기 때문에 질을 따지는 것이다. 햇빛이 귀한 유럽에서는 햇빛이 들기만 하면 만족하기 때문에 방향에서 자유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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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 고도는 여름에는 높고 겨울에는 낮다(왼쪽). 여름에는 햇빛이 하루 종일 드는 곳도 겨울에는 태양고도가 낮아져 건물에 가리면서 햇빛이 거의 들지 않는 경우도 있다(오른쪽). ⓒ 이현우 ‘겨울태양창을 이용한 새로운 일조권 기준의 정립에 관한 연구’


남향의 장점은 하루 중 많은 시간 동안 좋은 햇빛이 적당히 들어온다는 점이다. 태양 고도가 높은 여름에는 건물 안으로 햇빛이 조금 들어와 시원하고 태양고도가 낮은 겨울에는 햇빛이 더 깊숙이 들어와 따듯하다.


동향과 서향의 경우는 고도가 낮은 태양을 각각 아침과 오후에 마주하면서, 햇빛이 집안 깊숙이 들어오게 된다. 이 때문에 동향은 아침형 인간에게 어울리고 서향은 일찍 귀가하는 어린이가 있는 집에 좋다. 하지만 동향은 겨울날 햇빛이 늦게 들어와 춥고, 서향은 여름날 햇빛이 오래 머물러 덥다는 단점이 있다.


일조 방해를 최소화하는 아파트 주동 배치


햇빛에 아무런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인근에 새 아파트가 세워진 후 우리 집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가로막는다. 햇볕이 들지 않으면서 당장 조명과 난방 사용량이 증가했다. 빨래 건조도 어렵고 베란다 군데군데 곰팡이도 생겼다. 집안이 하루 종일 그늘지면서 마음이 가라앉고 없던 우울증도 생겨나는 것 같다.


아파트의 고층화가 진행되면서 건축물에 의해서 생기는 그늘이 커지고,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필요한 환경권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1990년대 우리나라 곳곳에서 일조권 분쟁이 발발했다. 일조권은 햇빛을 쐴 수 있는 권리로 정의할 수 있는데, 햇빛은 인간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에 반드시 필요하다. 과학적으로 햇빛 속 자외선에 의한 살균, 소독 등 보건위생적 효과와 복사열에 의한 난방과 채광 효과는 물론 햇빛이 인간의 심리정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이 증명돼 있다.


1999년 대법원은 이웃하는 아파트 간 일조권 분쟁에 대해 태양광선의 차단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한 것으로 판시했다. 여기서 수인한도는 1년 중 해가 가장 짧은 동짓날 기준으로 아침 9시부터 오후 15시까지 6시간 중 연속해서 2시간 이상, 8시부터 16시까지 8시간 중 합해서 4시간 이상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로 명백한 기준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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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권이 중요해지면서 요즘 아파트 포털에서는 3D 일조량을 제공하기도 한다. ⓒ 호갱노노


대법원 판례 이후 일조권은 아파트의 주동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 가장 중요한 배치 기준이 되고 있다. 건축법은 아파트를 고층으로 올릴 때 높이의 절반 이상 이격 거리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높이제한 및 이격 거리 제한을 따르더라도 경우에 따라 햇빛이 잘 들지 않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3차원 일조 분석 프로그램을 활용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주변 건물에 의해 일조방해가 최소화되도록 아파트의 주동을 배치한다. 일조는 태양광선이 비친 시간인 일조량만 관련된 개념이고 태양복사에너지 양인 일사량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햇빛의 효용성을 최대화하기 위해 일조시간과 함께 일사량을 평가해 아파트 주동 배치 계획에 반영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한편 기존 아파트의 경우에도 일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아파트 포털에서 계절과 시간에 따른 3D 일조 분석 결과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조망의 질적 수준을 객관화하는 연구 활발


조망권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권리, 먼 곳의 경치를 볼 권리로 정의할 수 있다. 아파트에서 내려다보는 산, 바다, 강, 호수, 공원, 항구 등 수려한 조망은 정신적 평온과 미적 만족감 등 인간에게 심리정서적인 혜택을 준다.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조망을 가진 주택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 맨해튼 아파트의 센트럴파크 조망과 홍콩 아파트의 빅토리아 항구 조망은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인기다. 우리나라에서는 서울의 한강 조망, 부산의 바다 조망, 경기도 광교의 호수 조망 등이 유명하다.


하지만 조망권은 일조권과 달리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는 권리다. 2004년 대법원 판례는 조망에 특별한 가치가 있고 사회통념상 조망 이익이 승인돼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적인 보호 대상이라면서, 인공적으로 시설을 갖춤으로써 향수하는 조망 이익은 제외했다. 따라서 아파트를 축조함으로써 아파트 세대 안에서 누리게 된 조망 이익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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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고층은 주변이 탁 트여 조망에 유리하다. 하지만 조망권은 우연한 반사이익으로 법적 보호 대상이 아니다. ⓒ 김홍재


법적 권리는 아니더라도 조망은 수억 원의 프리미엄으로 실제 거래되는 경제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아파트의 주동 배치 계획을 수립할 때 일조권과 마찬가지로 고려해야 할 중요 요소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아파트 조망 경관의 질적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조망의 질적 가치를 정량화하는 과학적 기준을 정립하면 조망에 대한 만족 비율을 최대로 향상시키는 아파트 주동 배치 계획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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