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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중인 우회전 방법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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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기간이 끝나 지난 22일부터 본격 단속이 시행된 규정은 '전방 적색 신호 시 우회전 전 일시 정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 시 녹색 화살표에만 우회전' 등 2가지입니다.

해당 규정 위반이 단속에 적발되면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오토바이 4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현장에선 이를 지키는 운전자들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제(24일)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 계도 기간 3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시민들이 새 규정에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보행자를 보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도를 병행하면서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는 경우 위주로 단속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민 상당수는 지난해 7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 할 때 일시 정지' 의무가 신설된 데 이어 반년 만에 다시 우회전 규제가 추가된 것을 두고 "적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어제(24일) 은평구 주민 박모 씨는 "바퀴가 지면에 정확하게 머무르도록 정차해달라"는 경찰관의 요구에 "브레이크를 밟고 정지하고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는지도 살펴봤다"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체 일시 정지의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따졌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관은 "차량의 속도가 '0'이 될 때까지 멈춘 뒤 주위를 살펴보고 다시 운행하는 것"이라고 설명. 


"한국과 미국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에서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라며 "우리나라는 그전까지 별도 제한 없이 우회전해도 됐지만 이젠 적어도 한번은 멈추고 보행자 살핀 뒤 가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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