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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사고나도 동급 국산차 렌트비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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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보험가입자부터 적용…이전 가입자는 갱신 이후부터 

자차손해 사고는 미수선수리비 폐지…경미사고 수리 개정은 7월 적용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다음 달부터 고가의 수입차를 몰다가 사고 피해를 보더라도 렌터카로 같은 종류의 수입차를 탈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확정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가 앞서 고가 차량 교통사고 시 발생하는 각종 불평등 문제를 줄이고자 지난해 11월 발표한 자동차 보험 합리화 방안의 후속조치 성격이다. 

개정 표준약관은 사고 피해에 따른 대차 지급 기준을 '동종' 차량에서 '동급'의 최저 차량으로 변경했다. 

동급 차량이란 배기량 및 연식이 유사한 차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보험사는 BMW 520D 차량을 보유한 사고 피해자에게 유사한 배기량(1995㏄)과 연식의 국산차량 렌트비만 지급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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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나른한오후님의 댓글

에휴 수입차량들이 피해를 보는건지 보험사만 이득이 되는건지..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66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민방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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