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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딱 한잔도 면허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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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정부가 음주운전과 이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다각도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검찰이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경찰은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22일 “운전면허 정지 이상의 처벌을 받는 혈중알코올 농도의 기준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 등에 대해 대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여론조사 기관이 앞으로 한 달간 운전자 700명, 비운전자 300명 등 1000명에게 전화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준 강화 방침을 사실상 확정하고 관련 절차를 밟는 것이라는 분석이 유력하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추세여서 찬성 쪽이 우세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쯤 공청회를 열고 도로교통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혈중알코올 농도 0.03%는 성인(체중 65㎏)이 소주 1잔(50ml·20도), 와인 1잔(70ml·13도), 맥주 1캔(355ml·4도)을 마신 정도다.

혈중알코올 농도 기준을 0.03%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은 2007년 처음 발의됐다. 국토교통부가 2011년 ‘제7차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과 2013년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한 ‘교통사고 사상자 줄이기 종합대책’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자동차보험 회사들로 구성된 손해보험협회도 정부에 꾸준히 ‘0.03% 기준’을 건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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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5

하니님의 댓글

사실 술을 입에 대면 운전을 못하게 하는게 맞는 이야기인거죠.
한잔이나 두잔먹으면 운전해도 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음주운전을 한단 이야기니까..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30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오늘만사는놈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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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기준을 좀 낮춰도 되지..

곰돌아찌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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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한 것 같기도 하지만...음주운전은 하지 말아야죠

초보매니아님의 댓글

민방위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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