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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방산 비리 최고 사형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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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이 정책위 1호 법안으로 방위산업(방산) 비리를 이적죄로 처벌하는 법안들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앞서 더민주는 4·13 총선 공약으로 방산 비리 근절을 제시했다.

변 정책위의장은 5일 “최근 문제가 발생한 방탄 안 되는 방탄조끼 등은 전시 상황에선 치명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방산 비리 문제를 전시 상황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적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핵심은 방산 비리를 저지른 현역 군인이나 민간인, 업체를 이적죄로 처벌하기 위해 군형법과 형법을 개정하는 데 있다. 통상 방산 비리에 연루된 현역 군인에게 적용되는 군형법 제80조에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사상 기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는 게 전부다. 군형법에는 뇌물 수수 관련 조항도 없다.

이 때문에 현실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수밖에 없다. 변 정책위의장은 처벌 수위를 높이기 위해 군형법 제14조(일반이적죄)의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에게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사람 등은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에 ‘국가 방위 산업에 피해를 일으킨 사람(공무원), 업체’라는 부분을 추가할 계획이다.

 

진즉에 나왔어야 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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