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 예외적 입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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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금지 후 출국했더라도 일본 의료기관에서 수술이나 출산이 예정된 경우, 친족 장례식, 법정 출석 등 위급한 사유인 경우에는 재입국이 허락됩니다.
그 외 인도적인 배려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재입국이 허용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업상 업무로는 방문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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