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마크
아찌넷

ajji.net

ajji.net

ajji.net

신상게시판

메르스에 대한 정부 대책 나왔네요

- 별점참여 : 전체 0
  • - 별점평가 : 평점
  • - [ 0점 ]

본문

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의료진이 신고하지 않거나 발병 의심자가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는 감염병 환자 등을 진단한 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의료기관장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같은 법 18조는 질병관리본부장 등은 감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곧바로 역학조사를 하도록 했다. 

처벌 조항에 따라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의사와 의료기관장, 역학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 사람은 형사 재판에 넘겨져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해 감염 우려가 있는 사람이 보건당국 지시에 따라 자신의 집이나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입원 치료받기를 거부해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것은 바로 "벌금 내놔"

병 숨기거나 신고 늦게하면 200만원 

격리나 치료 거부하면 300만원

대단한 대책 내놨네요...

2 0
로그인 후 추천 또는 비추천하실 수 있습니다.

댓글목록 4

처음처럼님의 댓글

회원사진

저걸 대책이라고 헐...

축하합니다. 첫댓글 포인트 25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축하합니다. 지뢰폭탄 포인트 38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하늘을날다님의 댓글

회원사진

역시 정부에 돈이 없군.. 무조건 벌금

탱2님의 댓글

결국 돈돈...

축하합니다. 행운의 포인트 12포인트를 획득하였습니다.

알아서머할래님의 댓글

회원사진

ㅋㅋ븅x들...진짜..대단한 대책이네

전체 12,072 건 - 1 페이지